안녕하세요~
부동산전문 이아람세무사입니다.
오늘은 증여받은 자산의 이월과세 내용 중 중요한 개정 내용이 있어 이월과세 내용과 함께 개정된 내용을 언급 드리고자 합니다.
이월과세란 거주자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5년 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.
이는 배우자 증여공제액이 10년간 6억원이나 공제됨을 악용하여 증여 후 단기간 내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.
∎ 적용요건
- 양도대상 :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토지, 건물, 특정시설물이용권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
- 적용기간 :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(23.01.01.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)
- 적용제외 :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
① 증여 후 2년 이내 사업인정고시 및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
②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
③ 이월과세 적용 시 1세대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되는 경우
④ 이월과세 미적용시 양도세액이 적용한 양도세액 보다 더 큰 경우
∎ 적용효과
1. 취득가액 :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 적용
2. 취득시기 :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
3. 기납부 증여세 : 기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산입함
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최초의 취득자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를 고려할 뿐 납세의무자는 자산을 양도하는 수증자이며, 최초 증여자와의 연대납세의무는 없습니다.
올해 세법개정으로 이월과세 적용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개정되었습니다.
증여를 검토 중이시라면 이 점 참고하셔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^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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